마산3.15마라톤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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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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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 3.15 마라톤 클럽 회칙 ▣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동호회는 마산3.15마라톤클럽으로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 2조 목적
1.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마라톤 전반에 관한 정보와 지식의 교류 및 지역사회 마라톤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본회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제 2장 회 원

제 3조 회원의 자격
1.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다음 소정의 가입절차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 본회의 회원 가입은 클럽 소정의 양식으로 가입신청을 하며 허위나 누락기재가 없어야 한다.

  2) 가입신청서 접수이후 1개월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입회비와 첫 월회비를 납입한경우 수달 또는 일달시 회원들 앞에서 입회 선서를 거치면 회원이 된다
2. 가족회원(03년 신설, 08년 자구수정)
  1) 회원의 부부나 자녀에 한하여 준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으며, 모든 권리와 의무는 회원에 준한다.
3. 흡연자는 가입할수 없으며 입회시 흡연자는 3개월 이내에 금연해야 한다.(08년 신설)

제 4조 회원의 권리
1.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피선거권은 회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한 자에 한한다.
2. 회원은 정기모임 및 연습에 참여할 수 있다.

제 5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아래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회칙 준수 및 회비납부의 의무 (04년 자구수정)
2.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월례회 참석의 의무
3.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따를 의무
4. 본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 참석할 의무

제 6조 회원의 징계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회원을 징계한다.
1. 회원의 징계
가. 본회의 회칙을 위반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특별한 사유없이회비 6개월 이상 미납시),(08년 자구수정)
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다. 기타 본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가 필요한 경우
2. 운영위원회 2/3이상 의결로 징계가 결정된 자는 1차 경고 조치 후 2주 내 징계위원회에 변론 또는 사과의 기회를 주며 이 기간 동안 반성의 여지가 없을 경우 강제 탈퇴 시킨다.(04년 자구수정)
3.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하며 의장은 회장이 한다. (04년 문구변경)

제 7조 탈퇴
본회 회원은 누구나 자유 의사에 의해 탈퇴할 수 있으며, 회장은 탈퇴 신청 후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탈퇴 후 가입은 3개월 이내에 불허 한다. 

단 3개월 후라도 재 가입 의사와 운영 위원회의 심의 후 재 가입할 수 있다.


제 3장 회 의

제 8조 정기총회 (2011년 자구수정)
1. 정기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2. 정기총회의 의장은 회장이다.
3. 정기총회는 전회원이 참석함을 전제로 모임을 가진다.
4. 정기총회는 1년 1회 개최한다.
5. 정기총회는 회칙의 개정 및 본회의 사업전반에 관한 상황 및 예산 결산 승인을 의결한다.
6.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그 공고는 한 달 전에 해야 한다.

제 9조 임시총회(2011년 자구수정)
1. 임시총회의 개최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본회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 임시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으나 회장 탄핵소추를 위한 임시 총회는 부회장이 맡는다.
3. 임시총회의 의결사항은 임원의 탄핵소추 및 운영위원의 임명 또는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전체 회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등이다.

제 10조 월례회
본회의 월례회는 매월 열리는 마라톤 대회 또는 클럽 공식행사로 대신한다.(2008년 자구수정)
단, 대회 참석인원이 적을 때는 회장의 소집요구로 월례회를 소집한다.
가. 매주 일요일 오전 5시30분 청량산임도 고개와 수요일 오후 7시 창원 NC 파크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모임

제 11조 의결
1. 정기총회의 의결은 본회 정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2004년 자구수정)
2. 임시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본회의 주관행사는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행사를 주최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 12조 운영위원회의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집행기구이다.

제 1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회장 1명 -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 5명 -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 전체를 관리한다.(2018년 인원수정)
3. 감사 1명 - 본회의 제반사항을 감사한다.(2004년 문구수정)
4. 사무국장 1명 - 재무, 총무, 회원연락
5. 총무 1명 - 사무국장을 보좌한다.(2011년 신설)
6. 홍보이사 1명 - 본회의 대외 홍보
7. 경기이사 1명 - 회원들의 훈련 및 선수 발굴, 기록관리
8. 훈련부장 2명 - 경기이사를 보좌하며 회원들의 훈련을 담당 (2011년 신설)
9. 컴퓨터 웹 1명 - 홈페이지 관리
10. 의무이사 1명 - 회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담당 (2011년 신설)
11. 고문 약간명 - 전년도 대표 또는 덕망 있는 자로 구성되며 본회 운영의 자문 및 감사 임명권을 가진다. 

                   초대회장을 명예회장으로, 2대 이후 회장을 전임회장이라 칭한다.(2008년 인원조정 및 문구수정)

제 14조 운영위원의 선출 및 임기
1. 운영위원은 회장이 선임 및 해임 할 수 있다. 단 감사는 고문이 위촉하되 과반수의 회원들이 그 선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새로 인선을 하거나 전체투표로서 그 신임을 물어야 한다.
2. 회장과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1월 1일~12월 31일)으로 하고 1회의 연임이 가능하다. (2011년 자구수정)


제 15조 회장 및 운영위원의 해임과 탄핵
1. 운영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또는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회장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2. 탄핵이 제기되면 회장의 권한은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본회칙 제16조 3항에 의거 회장의 직무를 잠정적으로 대행한다.
3. 탄핵이 제기되면 탄핵의 적정여부를 가리는 회장과 회원간 질문 답변을 7일간 가진 후 회장의 해임 여부는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회장의 탄핵 안건은 총회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운영위원의 탄핵 절차는 회장의 탄핵 절차에 준하되, 다만 그 발의 인원을 과반수로 한다.

제 16조 운영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운영위원회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대외적인 활동과 행사의 총책임자가 된다.
2. 감사는 운영 전반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며, 매년 한번씩 그 내역 을 회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릴 의무를 가지며 감사 적정의견을 보고 한다. 

   만약 감사결과 잘못이 지적되면 회장은 이를 공식적으로 해명 하여야 한다.
3. 회장의 유고 시 부회장이 회장 직을 승계하며, 부회장 및 운영위원 순으로 연장자가 회장 직을 승계한다

제 17조 운영위원의 기능과 권한
1. 본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과 집행
2. 회의 의사 진행 및 활동보고
3. 회의 소집 요구권
4. 회칙 개정 발의권
5. 회칙 시행에 따른 운영 세칙의 제정과 개정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 18조 의결 운영위원회의
1.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2008년수정)
2. 본 회칙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본회의 일반적인 운영 안건에 대해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운영위원의 의결은 투표나 거수에 의한다.

제 5장 회 계

제 19조 회원의 회비 (2004년 자구수정)
1. 본회 회원에게 월 15,000원의 회비를 징수하여 자금으로 운용한다.(2019년 자구수정)
2. 가족 회원의 월회비는 7.500원으로 한다.(2019년 자구수정)
3. 입회비는 회원가입 승인 후 50,000원으로 한다.(2009년 신설)
4. 20대(만29세)회원은 월회비를 징수하며 클럽활성화를 위해 대회 인당금은 면제한다.(2018 정기총회 신설)


제 20조 자금의 기록과 보고
1. 사무국장은 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그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2004년 자구수정)
2. 사무국장은 감사의 결재를 득하여 매월 자금의 인출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2004년 자구수정)
3. 장부와 통장을 복사하여 회의 시 공고한다.

제 6장 회장

제 21조 (회장 추대 위원회)회장 추대위원회는 본회의 회장을 추대하는 기구이다

제 22조 (회장 추대 위원회 구성) 회장 추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5명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 위원장은 1명으로서 초대회장이며 임기는 종신직으로 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거나 유고시에는 차기회장이 자동 승계한다

 2. 위  촉 : 위원장이 전임회장 중에서 4명을 지명하여 위촉하되 임기는 매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별도 해촉 의사가 없는 경우 임기는 자동 연장된다

                단, 당해연도 회장은 위촉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 23조(회장 추대)

 1. 회장추대위원회에서는 매년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우리 클럽 회원중에서 선정하여 추대한다

 2. 총회추인 : 정기총회에서 회장추대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장 추대를 발표하고 박수로서 추인하면 회장으로 임명한다



제 7장 회칙 개정

제 24조 회칙 개정 발의
회칙 개정은 운영위원회 또는 정회원의  발의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23년 정기총회 자구수정)

제 25조 회칙 개정절차
 회칙 개정 발의가 이루어지면 회장은 이를 1주일 공고한 후 총회에서 투표로서 이를 확정 하고 결과를 즉시 공고한다.

제 26조 회칙 개정 의결
 회칙개정은 총회의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7조 기타사항 (04년 신설)
 상기 외의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부 칙1

제 1조 시행
회칙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회칙 개정후 시행
회칙이 개정되었을 경우 개정공포일로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2 (2003년12월21일 총회)
회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 (2004년12월17일 총회)
회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4 (2018년12월14일 총회)
회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5 (2019년12월13일 총회)
회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 (2023년12월06일 총회)
회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